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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979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한다)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9. 1.부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40조 제1호는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6. 12. 29. 및 2017. 3. 13. 원고에게 임시총회(집합건물법상의 임시관리단집회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상 명칭에 따라 ‘임시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3. 28.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관리위원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7. 5.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합4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집회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임시총회집회결의에서 관리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C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신청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라36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항고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32명이 2017. 9. 13. 관리위원회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 관리위원회 회장, 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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