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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71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 10:12경 세종시 E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채 원고 차량을 선행하여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였다가 즉시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인 3,090,000원(= 총 수리비 3,090,000원 - 잔존물 가액 49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2,8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F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F위원회는 2018. 3. 12.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손해액 3,090,000원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472,000원(= 3,090,000원 × 0.8)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차량이 유턴 및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우측 차로로 이동하였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 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따라서 이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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