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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48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16.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좌측 소로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도어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3. 말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 4. 12. 피고에게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1,176,270원을 지급한 다음, 2019. 4.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좌측 소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상태임에도 계속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1,176,27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양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작지 않다고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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