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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업무방해죄,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531]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14. 18:20경 서울 마포구 D세무서 3층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D세무서 공무원인 E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폐업신고 관련문제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D세무서 공무원 F 및 E에게 “개같은 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공무원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속옷을 벗은 후 “여기서 딸딸이 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공무원 H, I 등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의자 5개, 컴퓨터 모니터 등 총 966,3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4. 19:10경 서울 마포구 J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화가 나서 제1항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쓰고 있던 피해자 I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및 피하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939]

1. 상해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6. 16. 08:1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노점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그곳에서 과일가게 노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일박스와 녹색카트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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