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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0: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204-1 상봉1동주민센터에서 보안당번 근무 중이던 공무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 개 같은 년, 이거 다 엎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지팡이로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 C을 쫓아다니고,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보안당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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