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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22:1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자를 집어 들고 주방 카운터로 걸어가 종업원 E에게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 당장 내보내라, 다른 손님 받지 마라“라고 요구하며 의자를 집어 던질 것처럼 높이 들어올리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의자를 든 채로 F을 끌어안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맥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28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뭐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가게를 나가려 하여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주점 내부 CCTV 녹화자료(CD 및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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