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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피해자 B( 남, 59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45 경 목적 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6. 02:3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 해운 경찰서 E 지구대 남자 화장실에서, 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 차 문짝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 차 문짝이 경첩 엣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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