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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68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부산 영도구 B 인근을 걷던 중 주변 ‘C 주점’ 업주 D이 자신에게 호객행위를 하자 112에 이를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15 경 위 주점 부근에서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호객행위 등에 대하여 통고 처분할 것임을 고지하며 신고 자인 자신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 왜 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느냐.

이 업소에 돈 받아 쳐 먹었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똑바로 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25 경 위 F의 지원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추가로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양손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하던 중 발로 위 F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완강히 저항하며 공용물 건인 영도 경찰서 소속 영선 1호 순찰차를 운전 석 앞 휀 다 부위를 발로 힘껏 차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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