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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0:3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동생인 D과 행인인 E의 싸움을 말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위 D에게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앞을 막아서며 “ 씨 발 새끼야, 오늘 한번 해볼까.

내한 테는 힘으로 안 될걸.

씨 발, 우리 편은 아무도 없네.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9. 03:4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유치장 내 1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억울하다.

두고 보자. ”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 곳 출입문을 무릎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유치장 출입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유치장 공용물 손괴 유치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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