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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2 2018고단2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02:3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운 경찰관 경장 D에게 “ 씨팔놈아 나랑 일대일로 해보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리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D의 몸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 등에게 체포되어 이천 경찰서 순 32호 순찰차에 태워 지자,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발로 차량 내부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수차례 걷어 차 창문과 선바이저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 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 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수리비 확인)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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