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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88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6. 29. 피고로부터 17,5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3. 18. 당시 원금 3,367,860원과 미납 이자 2,959,563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1114, 2008하면111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2. 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2010. 2. 25.경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채무 총액은 약 4,0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하겠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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