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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8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4100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리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41007), 위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출원금 4,2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5.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하단4911, 2013하면490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나아가 2014. 5. 2.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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