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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45801
변제책임부존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7. 16.자 보증채무 4,892,7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7. 16.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피고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4,892,740원이다.

다. 원고는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2011하단7824, 2011하면7824),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19. 파산선고를, 2012. 5. 9.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5. 30.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원고가 2008년에 처인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도 2011년에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 연대보증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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