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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118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SC제일은행은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은 케이제이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고에셋매니지먼트,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25. 부산지방법원 2010하단4866 파산신청, 2010하면4866 면책신청을 하여 2011. 9.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2. 24.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남편인 B이 원고를 대신하여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서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닌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러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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