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 읍 주은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리더스 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같은 범죄로 구금 생활을 한 후 석방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 후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