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06:26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보유의 B SM520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혐의로 적발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기가 마치 F 인양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충남 당 진시 H이라고 기재한 뒤 차량 운행 경위를 작성하고 위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F 의 인적 사항도 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 처벌 전력, 범행 경위, 상당한 기간 소재를 불명케 하여 수사 및 공판 절차를 지연케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