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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4 2018고단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1: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0:5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1:3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베트남 국적) 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4:07 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방 쪽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해)

1. 각 범행장면 및 용의자 인상 착의 등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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