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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39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9. 3.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변제기일을 2014. 2. 3., 이율 연 24%로 하여 대여한 50,000,000원과 지연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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