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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3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5000만원을 이율 연 5.5%, 변제기 2008.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8. 2.경 153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530만원은 2008. 2. 29.부터 2013. 9. 20.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2013.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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