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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가단664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714,049,199원과 그 중 747,636,118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① 2006. 11. 9. 7,0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 변제기 2007. 11.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② 2006. 11. 10. 2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 변제기 2007. 11.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③ 2006. 12. 5. 3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 변제기 2007. 12.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대출채무를 보증한도액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3. 1. 8. 기준 이 사건 제1대출채무액은 586,835,231원(원금 247,636,118원 지연이자 339,161,073원 연체료 38,040원), 이 사건 제2대출채무액은 452,376,349원(원금 200,000,000원 지연이자 252,339,724원 연체료 36,625원), 이 사건 제3대출채무액은 674,837,619원(원금 300,000,000원 지연이자 374,794,519원 연체료 43,100원)이다. 라.

한편 소회 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4호증의 1 내지 4, 5호증의 1 내지 4,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2013. 1. 8.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채무액 합계 1,714,049,199원(이 사건 제1대출채무액 586,835,231원 이 사건 제2대출채무액 452,376,349원 제3대출채무액 674,837,619원)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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