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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7. 4. 피고에게 99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5.,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3. 8. 5.에 변제기일을 2013. 9. 5.로 연장하면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정한 사실, 피고가 2013.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 왔던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가 2017. 3.경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30.로, 나머지 7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1.로 하는 변제기 유예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변제기일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변제기 유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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