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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2.13.선고 2008고합8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이성식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9. 2. 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5. 9. 2. 21: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에서 약 1m 떨어진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등에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3. 14. 15:30경 대구 달서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G(여, 8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빠 친구인데, 선물 사줄게."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F빌딩 2층 빈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다가 입안에 사정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 간]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기억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0. 기타 기분장애(의증)로 임상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정신보 건임상심리사 I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태 확인 보고)의 각 기재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3세 또는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려거나 아이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아이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2003년경에도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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