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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4 2014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C(여, 48세, 장애 3급)의 이웃 건물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사이로, 피해자의 동거남인 D가 알콜중독 등으로 병원에 상시 입원하는 관계로 주로 피해자 혼자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홀로 있을 때를 노려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4. 오후 미상경 강원 E원룸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방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혀와 귀 부위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09:00경 내지 11: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방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과 귀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2014. 3. 24.에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D,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외출ㆍ외박신청서, 장애인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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