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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1868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 등에 대해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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