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나2298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임직 채권추심인 신용정보법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 한다) 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