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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나62362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배정된 채권의 추심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ㆍ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임업무수행의 편의와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의무 준수의 일환으로 근무장소, 집기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④ 주간회수계획서 작성, 교육 참석 등은 고객의 요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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