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11070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이하 ‘퇴직금산정표’라고 한다) 중 각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 관리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