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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11070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이하 ‘퇴직금산정표’라고 한다) 중 각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 관리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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