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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7: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리 백 암 순 대국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095 소재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앞 노상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무려 9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번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선고 받은 500만원의 벌금형은, 1 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석방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고를 확실히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 수치도 무려 0.136% 나 되는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우리나라는 대리 운전 제도 나 대중교통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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