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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3:45 경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상호 불상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화로 6길 51에 있는 제주서 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쥐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5년 및 2008년 각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014년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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