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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왜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9. 11. 29. 이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0.136% 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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