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1로 70에 있는 진 접 농협 풍양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각 1로 73번 안 길 28에 있는 원일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1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5. 13.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 2009. 11.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 2012. 10. 25.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0. 31.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