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C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제출-거래내역 없음)
1. C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기업은행 계좌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그러나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에 그쳤다.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