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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6에 있는 운서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1장당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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