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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14:00경 인천 부평구 B지하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2016. 8. 3.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금을 송금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도 위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3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이 2005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0만 원,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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