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작업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넘겨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대화내용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