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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8. 18:00경 광명시 B빌딩 C호에 있는 D 광명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회신자료(A)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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