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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1 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사채업자를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F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 몫으로 5,000만 원을 더 차용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2012. 6. 28. 경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가 그 중 1억 원을 사용하고 2012. 6. 29. 2,94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F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 신청하여 1억 원이 나올 것이 있다.

은행 채무를 변제하면 추가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1개월 이내에 직접 F에게 내가 사용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6. 1,000만원, 2012. 12. 13. 5,000만원, 2013. 2. 21. 3,000만원, 2013. 3. 25. 1,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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