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나가고 있으니 그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다가 역술 사업으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역술 사업 역시 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6. 경 피고 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290만 원을 피고 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확정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다고 제안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며, 변 제의 사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