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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6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대출 조건으로 가입한 적금과 대출이 자는 내가 모두 지급할 것이고, 피해자가 필요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억 3,000만 원은 대출을 해 주는 은행 지점장이 사용한 후 1년 후에 변제해 줄 것이니 걱정 말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펜 션 사업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2008. 6. 경 저지른 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채무 3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금 및 대출이 자를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우리은행 신촌 점에서 약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1억 29,923,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1 내지 3회, G 과의 대질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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