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는데 좀 빌려 달라.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돈을 며칠간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4억 3,8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6억 3,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발행한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각 부동산 등기부, 신용정보 조회 결과, 손익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132 면), 새마을 금고 금융거래 회신서 유죄의 이유( 편취의 범의) 위에서 든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때인 2010. 4. 27. 무렵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회사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에는 아직 서울 동작구 D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착공이 되기 전이거나 착공 직후로서 완공할 때 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과 추가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