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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고정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실질적 사장으로,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 D㈜ 대표이사 E을 재 하도급업자로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송파구 F 3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 전직 직원이다.

KT가 발주하고 G이 시행사, ㈜ 엔이에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H 138km, I 124km 2개 구간의 J 공사를 1m 당 22,000원에 재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계약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재 하도급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 28. 사건 외 K를 통해서 3,500만 원, 같은 해

6. 12. 사건 외 L을 통해서 530만 원을 전달 받았고, 같은 해

7. 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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