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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5 2016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14: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 현장 소장 F로부터 경남 하동 군청에서 발주한 경남 하동군 금 남면 갈사만 배 수면 매립공사 중 공사대금 18억 7,800만 원 상당의 사토물량 운반 작업과 공사대금 6억 4,200만 원 상당의 진입로 및 부대 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에 지어 놓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주고 공사를 재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위 갈사만 배 수면 매립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F 라는 사람도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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