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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원심 판시 구조물공사를 A에게 재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였고, 단지 A은 위 구조물공사에 필요한 작업 인부를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A이 운영하는 M에게 재 하도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 하도 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자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 C은 검찰 조사 당시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그 기간 동안 A에게 원심 판시 구조물공사( 이하 ‘ 이 사건 구조물공사’ 라 한다 )를 구두 계약을 통해 재 하도급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 원심 판시 기간 동안의 공사 기성금액 액수 (1 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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