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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4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201호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피고인이 서귀포시 서홍동 그린 생활 공동주택 64 세대를 신축 공사할 예정이다.

지하 1 층, 지상 10 층 공사를 총 공사비 7,731,800,000원에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서 도급을 받았는데 우리는 평당 100,000원만을 먹고, 그것을 재 하도급해 주겠다.

20,000,000원이 필요하니 차용해 주고, 기성 금 10%를 지불할 때 20,000,000원은 돌려주겠다.

”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공사는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그러한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201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회사에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건물 철거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일 하도급을 받으면 F 회사 전무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10,000,000원을 주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사무실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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