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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31 2019고단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0:1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신고자가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C지구대 3팀 소속 경장 D로부터 남편인 E을 폭행하려던 행동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발을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을 물려고 하였으며, 위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일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양육하는 자녀의 수,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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