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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3 2018고단3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22:24경 서울 광진구 B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D의 목 부위를 휘감고 얼굴을 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전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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