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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9 2019고단4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1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살려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딸 F에게 욕을 하면서 옷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꺼져, 씨발,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E의 등을 2회 치고, 위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흥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항아리를 손으로 집어 휘두르려 하고, E이 재차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한 후 어깨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E의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폭행장면 휴대폰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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