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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회사의 근로자 E, F, G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3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그 체불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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