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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6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사무소(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억 2,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총액이 상당한 점, 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도 폐지된 상태로 단기간 내에 위 체불금액이 지급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을 설립한 후 해외에까지 진출하며 사업을 하였으나 2008.경 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 계속 중에 근로자 I, K,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면 제5행의 ‘퇴직 근로자 14명’을 ‘퇴직 근로자 11명’으로, 제6행의 ‘합계 235,132,284원’을 ‘합계 185,025,944원’으로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8, 10, 1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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