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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한 건축사무소 소속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45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체불된 임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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